복리1 단리/복리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단리/복리단리(simple interest)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율과 기간을 곱하여 이자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2년, 연 3%에 단리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후 원리금은 106백만원[100백만원(1+3%x2)]이다. 이때 실효수익률은 연 3%(6%/2)로 표면금리와 동일하다. 반면 복리(compound interest)는 일정 기간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한 후 그 합산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2년, 연 3%에 6개월 복리(6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후 원리금은 106.14백만원[100백만원(1+3%/2)4]이다. 이 경우 실효수익률은 연3.07%(6.14%/2)이다. 위 예에서는 복리로.. 2024.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