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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3

경영지도비율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경영지도비율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45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및 동 시행세칙 제17조에 의거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신용 질서유지 및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 원화유동성비율 등의 경영지도비율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동 지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5. 2. 7.
고정분류여신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고정분류여신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의 건전성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고정분류여신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을 말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 에서는 고정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업 및 가계 모두 20% 이상 적용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여신액 100억원 중 회수가능금액이 80억원일 경우 최소 16억원 이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25. 1. 22.
대손충당금적립비율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받기 어려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서 사내에 유보해둔 자금을 대손충당금이라고 한다. 은행업 감독규정 에서는 은행들에게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고정이하여신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라고 한다. 2024.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