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특성기준1 에너지바우처제도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에너지바우처제도 정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일정액의 구매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들 국민이 바우처를 이용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한 후 이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바우처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가구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가구원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또는 임산부)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2024.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