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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매/RP/Repo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반대방향으로 매수 및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법적으로 RP거래는 약정기간 동안 대상증권의 소유권이 RP매도자에서 RP매수자로 이전되는 증권의 매매거래이지만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보면 RP매도자가 RP매수자에게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증권담보부 소비대차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RP거래는 거래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RP’,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기관간 RP’ 그리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RP’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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