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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법 제69조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에 따라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증서이다. 통화안정증권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RP)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와 함께 한국은행의 주요 공개시장운영수단으로 활용된다. 여기서 통화안정계정은 경쟁입찰방식의 기간부예금(term deposit)으로 유동성조절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의 형태로 2010년 10월 도입되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이를 기조적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한다. 통화안정증권은 환매조건부매매와 통화안정계정과 같은 여타 공개 시장운영수단에 비해 만기가 길어 정책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기조적 유동성 조절수단(structural adjustment)으로 활용된다. 통화안정증권은 공모 또는 상대매출 방식으로 발행된다.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공모발행의 경우 2년 이내이며, 할인채 및 이표채로 구성된다. 할인채는 할인방식으로 발행되어 만기일에 액면금액이 지급되며, 이표채는 이표지급방식으로 발행되어 발행일로부터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액면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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