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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by 헬로트리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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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만기 시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거래당사자 간에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 인 지정환율(fixing rate) 간의 차액만을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보다 결제위험이 작으며 적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아 환리스크 헤지 수단은 물론 환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NDF(Non Deliverable Forward)의 지정통화가 주로 미 달러화이므로 비거주자는 원화와 같이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를 보유하거나 환전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정환 율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원-달러 NDF의 경우 만기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정한다. 결제단위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3개월 후 1 달러당 1,300원에 B은행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사들이기로 하는 NDF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후 만기일 전일에 현물시장 환율(지정환율)이 1,400원이 된다면 A은행은 달러당 100원씩 총 1억 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B은행은 이 돈을 달러(즉 71,428.57달러)로 만기일에 A은행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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