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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20일 부터 대중교통에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2019년 중국발 COVID-19 발생으로 국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해야 됐던 의무사항이 하나, 둘 해제되고 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시작된 마스크 의무사항은 이제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간(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만 남게 됐다.
또한,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사항 및 남은 방역 조치 관련 로드맵을 이달 중 확정 발표한다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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