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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전자어음은 실물어음이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행된 어음으로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 어음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며 전자어음 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약속어음이다. 따라서 전자어음은 발행, 배서, 권리행사, 소멸 등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나 법적인 효력은 실물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전자어음은 어음 거래의 투명화, 분실 도난 등 사고 예방, 어음 유통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9월부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어음법 )에 근거하여 전자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물어음과 다른 전자어음만의 특징으로는 백지어음 발행 및 배서 불가능, 환어음 발행 불가능,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 가능, 배서 횟수는 20회로 제한, 지급지는 금융 기관(은행)으로 한정 등이 있다. 한편 정부의 약속어음제도 폐지 추진에 따라 2016년중에 전자어음법 이 개정되어 2018년 5월30일부터 3년 이내에 전자어음의 만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축소됨으로써 2021년 5월 30일부터 3개월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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