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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외화자금을 운영하는 일련의 금융을 말한다. 비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자금중개만 포함하므로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자금중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는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환은행의 선진 금융기법 습득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88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업무를 위해 역외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외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직전 회계연도 중 역외자산 평잔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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