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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레버리지비율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by 헬로트리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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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비율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Tier 1) / 총익스포저(난외자산 포함) × 100’으로 정의된다. 분자의 자본은 바젤Ⅲ 기준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며 분모의 총익스포저는 위험가중 자산 기반의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명목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하에서 은행은 호황기에 보유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외형상 높은 자기자본 수준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위기 발생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자산처분, 부채상환)이 발생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이러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5년 1월부터 레버리지비율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은행들은 2018년 1월부터 최저 레버리지비율(3%)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는 2022년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추가 레버리지 비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서 G-SIB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추가자본 규제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G-SIB은 자기자본비율 규제상 부과되는 추가자본의 50%만큼 상향 조정된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2%의 추가자본이 부과된 G-SIB이 준수해야 할 레버리지비율은 최저 레버리지비율 3%에 추가자본의 50%에 해당하는 1%가 가산된 4%가 된다. 동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익처분이 제한되는 것은 G-SIB 추가자본의 미준수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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