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일인/특수관계인
은행법상 각종 규제 적용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를 말한다. 동일인이란 본인 및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일정 범위의 친족, 지분 보유, 고용, 의결권의 공동 행사 등을 요소로 하여 정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반응형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아시아 태평양중앙은행기구(EMEAP)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4) | 2024.09.03 |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1) | 2024.09.02 |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4) | 2024.08.31 |
동행종합지수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1) | 2024.08.30 |
듀레이션(duration)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1) | 2024.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