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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대체비용리스크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by 헬로트리 202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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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비용리스크

미래 특정일자에 종료될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 취소 또는 파산 등으로 결제일 전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리스크를 의미한다. 결제가 가능한 거래자는 상대방의 거래 취소 또는 부도 등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헤지하지 못하거나 현재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 노출액은 현행 시장가격으로 원거래를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한 예로 외환거래의 최종결제 이전에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하거나 파산할 경우 해당 거래를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환율 변동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들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A은행이 B은행과 금리파생상품을 계약하고 동 거래를 헤지하기 위해 C은행과 다른 금리파생상품을 계약하였다가, 결제일 전에 C은행이 파산으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A은행은 대체비용리스크(replacement cost risk)에 직면하게 된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사가 파산하면서 결제불이행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이 대체비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거래 취소 또는 부도 등에 의해 외환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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