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부자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standing order)는 은행지로 업무의 한 형태로 고객이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대출원리금, 정기적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거래은행의 본인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자동 이체시켜 주는 업무로서 1994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납부자자동이체는 주로 대출원리금, 적금 납입금, 신탁적립금, 기타 정기납부금(각종회비, 기부금,임차료) 등 정기적인 은행납입금 납부시 이용되고 있다.
반응형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인효과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3) | 2024.10.06 |
---|---|
난외거래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2) | 2024.10.05 |
내국신용장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0) | 2024.10.03 |
내부등급법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0) | 2024.10.02 |
내부자금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2) | 2024.10.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