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축정책
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contractionary policy)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 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 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긴축 조치 등도 시행된다. 한편, 중앙은행은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두 경우 모두 국민의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국민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어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반응형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회비용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0) | 2024.10.11 |
---|---|
긴급수입제한조치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1) | 2024.10.10 |
꼬리위험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0) | 2024.10.08 |
낙인효과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3) | 2024.10.06 |
난외거래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2) | 2024.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