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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순수취경상이전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반대급부 없이 일어나는 이전거래로 국외수취경상이전에서 국외지급경상이전을 차감하여 구하며 거래주체에 따라 민간이전과 공공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수취 경상이전은 민간이전수입과 공공이전 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 이전수입은 국외근로자 및 교포 등의 국내송금 등이 포함되며 공공 이전수입에는 조세 및 공과, 군사 및 기술원조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외지급경상이전 역시 민간이전지급과 공공이전지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세한 거래는 민간이전수입과 공공이전수입의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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